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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291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1회 가정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식칼을 휴대한 채 아내 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폭행 및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