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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456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H의 서명을 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59778호 사건,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의 소장에서 피고인이 들어올리기 공법으로 공사하는 것을 용인했다는 사실을 자인했고, 이 사건 계약서의 ‘최종수정도면: 크라이밍(광개기산 공법으로)’이라는 기재는 위 ‘들어올리기 공법’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H도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인으로서는 H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굳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