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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5.17 2011고단27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716] 인적사항 등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이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E는 K, L과 2009. 10.경 서울 송파구 M병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위 오피스텔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N 위와 같이 N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1. 7. 말경부터 T, 2011. 8.경부터 U 등으로 도박사이트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명칭과 입금계좌만 다를 뿐 운영자나 관리자 페이지 등은 모두 동일함 라는 명칭으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다.

위 E가 K, L과 2010. 1.경 서울 강남구 소재 O 근처로 위 사무실을 옮기면서 P와 피고인 B, 서버관리자 일명 Q이 직원으로 합류하였고, 2010. 2. 8.경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시티 R 1909호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피고인 A이 직원으로 합류하면서 P가 필리핀 사무실을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과 L이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F이 2010. 7.경 직원으로 합류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2010. 10.경 위 R 2503호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피고인 B이 그만두고, 2011. 1.경에는 F이 그만두고 S가 합류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2011. 5.경 위 N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