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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26 2011고단551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산업자동화 로봇 및 자동제어 기기류 제조 등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프레스용 ‘다축 단동 로봇시스템’ 장비를 설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24.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경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해

5. 20.까지 프레스용 다축 단동 로봇시스템 1식을 대금 1억 6,500만원에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경 위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 금 9,075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E에게 프레스용 ‘다축단동 로봇시스템’ 장비(이하 ‘이 사건 로봇장비’라 한다)를 제작 설치하여주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미리 설치대상 프레스의 재배치, 생산품의 금형 등 장비설치에 필요한 선행조건들을 확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일 뿐, 이 사건 당시 위 장비를 제작하여 설치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그 편취범의의 판단 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