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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216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2. 7.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가 이 법원에 2017. 11. 22.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2017. 11. 23. 소취하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소취하철회서를 제출한 사실, 2017. 11. 22.자 소취하서 부본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 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한 소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2017. 11. 22. 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그 소취하는 적법하여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2017. 12. 7.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었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7. 12. 7.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