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가합93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웨딩홀 건물 중 미용실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전대차기간 2012. 10. 23.부터 2013. 10. 22.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피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1.경 피고에게 이 시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전대인인 피고는 전차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