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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0 2012노3404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C이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찰과상 등의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충분한데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위 찰과상 등이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법리오해 등 1) 원심법원의 C의 진술서(원심 증거목록 순번 제2번, 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

)에 대한 증거불채택 결정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검사가 이 사건 진술서에 관한 증거불채택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거나 판결문에 이의신청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0. 16:4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205호 피해자 C(여, 50세)의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개보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팔뚝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