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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서울-수원간 불상의 지점을 진행 중인 좌석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분석보고서 및 분석결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2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