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7가단5089090 부당이득금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A
2017. 9. 14.
2017. 11. 2.
1. 피고는 원고에게 41,066,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76,066,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개인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택시의 운행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D생)는 E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행하다 원고 택시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 택시는 2016. 4. 29. 15:50경 인천 수문통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송현시장 방면에서 동인천역 북광장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고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폐쇄성 기타 두개골바닥의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인지 기능 결핍, 편마비, 외상성기두증, 폐쇄성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피고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7. 2. 14.까지 지급보증한 병원에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76,066,0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개두술을 받고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으로, 고도의 인지장애에 해당하여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전영역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피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76,066,05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B는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도로 중앙에 표시된 점선을 따라 1차로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가까워지면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한 점, 피고가 적색 신호여서 횡단이 금지된 횡단보도를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무단횡단을 하였는데,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좌회전 회전구간이 끝나기 전에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의 상황이 시야에 들어오는바 B는 좌회전 회전구간이 끝나기 전에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택시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무단횡단하는 피고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B가 피고 오토바이를 인식하면서 급제동을 하였으면 이 사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B가 횡단보도에 가까워지면서 2차로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면 B는 피고 오토바이를 인식하였던 것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와 원고 택시 운전자인 B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옳다. 나아가 B와 피고의 과실 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횡단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가 헬멧 등 보호장구의 착용 없이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보호장구의 미착용이 이 사건 상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 B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 중이었던 점 등 앞서 살핀 사정 등을 종합하면, B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 비율을 5:95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치료비 76,066,050원에 대해 과실상계한 3,803,303원(= 76,066,050원 × 0.05)이 피고의 적극적 손해액이 되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의 별표1의 상해구분에서 정한 한도금액 범위에서 그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의 병원 치료비가 76,066,050원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상해는 위 별표1의 상해구분 중 1급에 해당하는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1급 상해인 경우 책임보험 한도금액이 3,000만 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일실수입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만 82세가 넘은 노인으로 가동기간이 종료된지 20년 가량 지난 점, 피고가 고령 등으로 운전능력이나 사고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운전하지 않아야 하는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야채 배달 중 발생하였지만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 이후 가동기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일실수입은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위자료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위자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과실비율, 위 ②항에서 살핀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3,500만 원(= 3,000만 원 + 500만 원)이고,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로 이미 76,066,0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반환해야할 부당이득액은 41,066,050원(= 76,066,050원 - 3,500만 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1,066,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2.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