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1999. 7.경 부산 해운대구 I 지상에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해당 각 세대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분양받은 자들이고, 피고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원고들에게 분양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분양전환 (1) 피고는 2004. 7. 9.경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고 임대의무기간(5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임대주택 분양전환신고를 하고 그 무렵 원고들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전환 신고일자 및 분양전환 세대수] 내용 신고일자 세대수 우선분양전환 2004. 7. 23. 36 2004. 9. 24. 42 2006. 9. 1. 164 2006. 10. 19. 53 2007. 1. 22. 27 2007. 5. 20. 57 합계 379 (2)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부당이득 계산표’의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해당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D, 선정자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