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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3:15경 김해시 내외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관동동 소재용산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처벌을 받은 후 8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