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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1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23:10 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C 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60 세) 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뒷목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해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폭행 장면)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