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7.20 2012고정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23: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관악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안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