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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27 2015고단3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과 노숙자 등을 포섭하여 소위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러한 회사 명의로 소위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조직인 불법도박단 등에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F은 일명 G 등 24명을 모집하여 위 G 등으로 하여금 노숙자 등을 포섭하여 위임장을 받아 소위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러한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러한 계좌를 피고인들을 통하여 범죄조직인 불법도박단 등에 판매하는 것을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설립과 계좌 개설에 필요한 위임장, 법인 등기부등본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G 등에게 전달하고, 위 G 등으로부터 개설된 대포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넘겨받아 이를 F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퀵서비스를 통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G이 H을 대표자로 하여 2015. 3. 20. 설립한 주식회사 I 명의로 같은 달 21.경 기업은행 무역센터점에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 K, L)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OPT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같은 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중국 칭따오시에 있는 일명 ‘M’에게 ‘게임’ 용도로 우체국 해외배송(EMS)으로 양도하는 등 피고인 A은 2014. 1. 2.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10개의 통장 등을, 피고인 B는 2014. 2. 3.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순번 110번부터 순번 2,310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2,201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