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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158208

구조설계용역대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건축설계업체인 피고가 구조설계 및 구조물 안전진단, 설계 감리 등의 기술용역 업무를 하는 원고에게 ‘B공사’ 구조설계용역을 3,850만 원(= 공급가 3,500만 원 부가가치세 350만 원)에 의뢰하였고, 원고는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확인서를 피고에게 납품하여 용역 업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3,8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인, 견적일자 2015. 11. 25.인 견적서(갑 제2호증),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2016. 7. 13.자 용역비 결제확인요청서(갑 제3호증의 1, 2),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2016. 8. 17.자 용역비 청구서(갑 제4호증), 작성자 C(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2016. 3. 10.자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 업무를 위임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용역업무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