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15:00경 부산 수영구 B 부산점에서 매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부산점 소유인 시가 45,900원 상당의 크록스 신발 1켤레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4:00경 위 B 부산점에서 매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부산점 소유인 시가 28,990원 상당의 성인용 후드티 12장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 15:00경 위 B 부산점에서 매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부산점 소유인 흰색타올 1장, 홈베개커버 1장 등 시가 41,48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C는 2012. 12. 2. 14:00경 위 B 부산점에서 매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C는 피고인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B 부산점 소유인 분홍색 아동점퍼 1장, 리바이스 양말 2세트, 디키즈 양말 1세트 등 시가 75,46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12. 12. 7. 21:45경 위 B 부산점에서 매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C는 피고인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인 샌디스크 USB 8기가 메모리 2개, 여아 동내의 1세트, 여성실내덧신 1세트, 디키즈 아동 후드집업 1장 등 시가 76,76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 추가 절취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