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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7 2019구합54665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1. 25.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3. 8. 30.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2015. 10. 15.부터 2017. 12. 31.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B과장으로 근무하고 2018. 1. 1.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C우체국장으로 근무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8. 3. 6.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B과장으로 근무하면서 ① 우정사업연구 개발사업의 예산을 낭비한 행위, ② 개발된 국산화 기술을 미도입한 행위, ③ 우정정책연구 개발사업에 있어 검토 없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한 행위, ④ 사업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를 의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6. 15.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8. 7. 16.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1. 9. 원고에 대한 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불문경고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재결에 의하여 불문경고로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고장’이라 한다). 귀 직은 2013. 4. 15.부터 2017. 6. 30.까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B과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