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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8가단6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49,64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기재료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자재 등 도소매 영업을 하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4. 3,299,642원(= 공급가액 2,999,675원 부가가치세 299,967원) 상당의, 2016. 5. 10. 50,600,000원(= 공급가액 4,600만 원 부가가치세 460만 원) 상당의 킴테크퓨어(유한킴벌리) 등의 전기재료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2016. 5. 10.자 공급가액에서 50만 원을 할인해주고 2016. 5. 31. 4,550만 원(4,600만 원 - 50만 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3,349,642원{= 3,299,642원 5,005만 원(= 공급가액 4,550만 원 부가가치세 45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최종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날인 2016.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