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 D을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욕설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D에게 달려들어 머리와 양손으로 세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7.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다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여 차례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