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21 2014가단148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8.부터 2007. 6. 28.까지 연 6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10. 8. 피고 B에게 28,000,000원을 변제기 2004. 11. 8.,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4. 10. 13. 원고에게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 증서 2004년 제1777호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고도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대여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8.부터 2007. 6. 28.까지 약정이율인 연 60%,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초 송달일까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이율인 연 3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