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6나886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2013. 4. 1. 목포시 D 대 1252.5㎡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인 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3.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3826호)를 제기하였다가, 2013. 11. 1.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C은 변호사 F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3나52055호) 법원은 2014. 5. 21. 변론기일을 종결하면서 판결선고기일을 2014. 6. 18.로 지정하였으며, 2014. 6. 17. ‘피고 C은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피고 C이 패소하는 취지의 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자 피고 C의 아버지인 피고 B은 2014. 6. 말경 원고, 변호사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항소심에 관하여는 착수금을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성공보수금을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관하여는 착수금을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성공보수금을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각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소송위임계약 제5조는 “위임사무가 판결,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변호사 G은 2014. 7. 3. 이 사건 항소심에 변론재개신청, 사실조회신청,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 7. 7. 위 항소심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