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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4944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1. 9.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1. 9.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등기’라고 한다). 원고는 2010. 1. 1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드단603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3.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의조정’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C, D)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의 공유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이혼사건에서 이 사건 임의 조정을 통해 원고는 피고에게 향후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을 포함한 내용에 관해 임의조정을 하면서 향후 위 임의조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호간에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