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4다216461 손해배상(기)
1. A
3. C.
4. D
5. E
6. F
7. G
2. B
대한민국
부산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52745 판결
2016. 1. 28.
1.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심판결 중 원고 B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소는 2014. 4. 7.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3.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들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B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 B은 망 AL의 상속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망 AL의 상속인)은 그 후 2014. 3. 14. 원고 B의 법정상속문을 원고 A이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2014. 4. 7.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 B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4. 4. 8. 위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소취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청구 부분은 2014. 4.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되고 이를 송달받은 피고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선고 전에 소가 적법하게 취하되어 소송계속이 없게 되어 법원이 그 이상 심리·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 소취하 부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여 그 부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하는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2.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시 거창사건 희생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명시적 일부 청구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사실심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4. 3. 1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2014. 4. 7. 일부 청구에서 전부 청구 등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원심은, 원심판결의 청구취지에 '원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전체 청구금액'을 표시한 후, 그 주문 제1항에서 '피고의 항소와 원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였는데, 이유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만 하고, 원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 주문에서 인용된 금액보다 원고들에게 인정될 위자료 액수가 크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이 위자료 중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인용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원고들이 원심에 이르러 일부 청구를 전부 청구 등으로 확장하자 원심판결의 판결주문, 청구취지 및 이유의 일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였는데 한편 이유의 다른 부문에서는 이를 간과하여 여전히 일부 창구로 보면서 확장된 위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확장된 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물 내지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 항 제6호의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원심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원고 B의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았다는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①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② 원심판결 중 원고 B의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소가 2014. 4. 7.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③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