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F(남,39세)가 주차해둔 G 아반떼XD 차량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다시 좌측에 피해자 H(여,37세)이 주차해둔 I 모닝차량 좌측 부분과 모닝 차량 뒤에 피해자 J(남,32세)이 주차해둔 K 스포티지 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연이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F 소유 아반떼XD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하고, 위 모닝 차량 퀘터 패널 등 1,304,380원, 위 스포티지 차량 프론트 범퍼 등 880,678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이 도로의 중앙에 전도된 상태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