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2016노37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 및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A, C는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에 실제 업주를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B은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범행 규모와 기간, 피고인들의 역할과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