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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3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구리시 T건물 70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E, 채권자의 대리인 U, 채무자 F, A, G, 현금차용금액 12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2010. 11. 26.자로 작성된 “현금차용증서”의 F 및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및 G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및 G 명의의 현금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금차용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서(증거기록 17 내지 1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기록 검토 보고)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5건의 전과가 있는 점(실형 전과도 1건 있다), 범행 대상이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