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8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11:2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젊은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위 E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치고, 옆에 있던 위 F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과 복부를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