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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86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5.경부터 2011. 5. 31.경까지 필리핀 B사장 등이 운영하던 사이트명 불상의 사설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SC은행 C 계좌 등을 사용하여 위 사설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한 대포통장 D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106회에 걸쳐 13,905,000원을 입금하고,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60회에 걸쳐서 36,394,500원을 환전받는 등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