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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5 2016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23. 19:53 경 파주시 봉서리 봉 암 교 부근 도로에서 월 롱 역 방면에서 문 산 방면으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바깥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또다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을 손괴한 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미조치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음.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임에도 그 소유의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