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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1055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경 연예계에 데뷔한 남성 아이돌 그룹 ‘C’의 멤버로 ‘D’라는 예명으로 활동하였고, 피고는 2011.경 연예계에 데뷔한 여성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다고 원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피고가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571호)을 받았으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피고)은 2015. 2. 2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법률사무소에서, A(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는 2014. 11. 21. 02: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1회 강간하였고, 2014. 11. 28.경 위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몸부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연인관계로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A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삼성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를 무고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 성관계한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737호)을 받았으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피고)은 아이돌 그룹 C의 멤버인 피해자 A(원고 와 교제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1.경 인터넷 페이스북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