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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2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3.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2009.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D은 2008. 10. 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같은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은 199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7.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신탁게임’라는 명칭으로 일명 ‘바둑이’ 등의 인터넷 온라인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인터넷회원으로 가입시켜 도박을 하게 하는 이른바 ‘총판’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시킨 후 위 도박 프로그램 및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20. 저녁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W에 있는 X은행 5층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Y으로부터 도박 대금의 충전을 부탁받고, Y에게 위 ‘신탁게임’의 본사가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1원당 1알으로 계산하여 3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Y에게 위 도박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의 주소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