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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3고단4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62] 피고인과 C는 2012. 7. 19.경 피해자 D의 친누나인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5,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A가 (주)프로엠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로 공모한 다음, 2012. 8. 20. 대전 서구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프로엠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전 서구 H 건물 116호, 118호를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달 안에 무조건 갚겠다, 만약 못 갚으면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임대인인 (주)프로엠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23] 피고인 A는 2012. 5. 초순경 대전 서구 F 소재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대전 서구 H 건물 4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계약체결일 ‘2012. 4. 28.’, 임대인 ‘L’, 임차인 ‘A’, 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지급일 ‘2012. 5. 7.’) 사본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의료기기의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대전 서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