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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794

무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노래방 도우미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울산 중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 4. 02:00경 위 ‘G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그곳 손님인 H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를 위반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7. 4. 04:00경 위 ‘G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위 H이 노래방 업주인 위 B에게 피고인과의 성매매 대금 등으로 16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업주로부터 성매매 등의 대금으로 화대 100,000원과 시간비 25,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노래방 3번룸에서 H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옷을 벗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과 성매매를 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H이 발기가 되지 않아 피고인이 화를 내며 그냥 나가버린 일로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H과 화대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4. 04:50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제일중학교 맞은 편 도로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은 피고인과 H이 성매매를 한 것이고 H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H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왼쪽 팔꿈치에 상처를 입었다고 신고하고 경찰관과 동행하여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