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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5노3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원심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집에서 칼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당진시 소재 C아파트 103동 802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옆집인 801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녁때마다 괴성을 지르거나 벽을 쿵쿵 치는 등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번 항의하였다.

2014. 5. 2. 01:07경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려고 피해자의 딸 E과 함께 801호 현관문 앞에 서서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문을 열더니 오른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