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2007느단42 부양료
임OO (000000-0000000)
경남 창녕군 ○○면 ○○리 00-00
대리인 변호사 배종열
1. 임00 (000000-0000000)
부산 북구 00동 00-00
2.임○○OO)
부산 남구 OO동 ○○ ○○맨션 00-00
3. 임○○ (OC
부산 남구 OO동 ○○-○○
4.임○○00)
경남 창녕군 ○○면 ○○리 00
2007.6.12.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대방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4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망 임CC(2003. 7. 1. 사망)과 망 하OO(2006. 11. 7. 사망)이하, 망인들을 부모라 한다)는 농경지대인 창녕군 ○○면에서 생활하던 자인바,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는 청구인 1인, 상대방 4인 및 심판외 임00, 임00, 임00 등 총 8명이 있다.
나. 청구인은 3남으로서 혼인 이후인 1980.경부터 부모와 같은 마을에 살면서 부모의 농사일을 대신하기도 하였고, 부모가 병들어 생활을 유지할 여력이 없게 된 이후에는 그들의 생활비 중 대부분을 부담하면서 병수발과 치료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등 부모의 사망시까지 자식으로서의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왔다.다. 한편 상대방 등 청구인 이외의 다른 형제자매들은 부모와 생활근거지를 달리 하면서 부모의 생활비를 가끔씩 부담하기도 하고 부모의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라. 그런데 청구인이 3남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 대부분을 이행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부모와 같은 마을(농경지대)에 살고 있었던 사정이 매우 크게 작용한 탓이고, 상대방 등 다른 자녀들과의 사이에 상호 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법원의 조정 심판에 따라 그렇게 부양한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부모의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부모에 대한 공동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의무에 대한 연대채무자들인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담했던 과거의 부양료 중 최소한 4천만원 상당은 상환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민법 제974조에서 정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자들임을 알 수 있고,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면 이와 같이 부양의무 있는 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상당부분의 상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 그 순위의 정함에 관한 규정들(민법 제976조, 제97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당사자 사이의 협의 혹은 법원의 조정 심판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지정과 취소 등)의 입법취지와 내용, 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의무는 자식을 낳고 양육한 부모에 대한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고(혼인 이후 자식을 낳 기만 하였지 양육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채 20여년간 첩 및 첩의 자식과 함께 살던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든 후 그 동안 버려왔던 자식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자식으로서의 부양의무는 인정된다. 2005단 140호 심판결정 참조), 따라서 자식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신의 형편이 되는 한 무한대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법률의 규정들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부양의무자 중 1인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것은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상환을 포기한 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다른 부양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일부를 상환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대방 등 다른 자녀들이 상대적인 이득을 얻게 되나, 이는 부양의무를 진 청구인이 자신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수인의 부양의무자의 1인인 청구인이 부양의무자의 순위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조정·심판 없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들인 상대방에게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2007.6.12.
판사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