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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328620

손해배상(건)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는 2011. 7. 14.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북구 A 대 707.7㎡ 지상 B 오피스텔 건물의 신축사업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에스앤씨는 2012. 12. 24. 원고와 공사대금 2,730,750,000원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건물 중 상가 101호, 102호,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3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내용의 오피스텔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 102호의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공급대금은 591,500,000원이다.

이 사건 상가들은 2014. 11. 24. 에스앤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가처분등기가, 2014. 12. 26. 피고 명의의 신탁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상가 102호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카단2275호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4. 7.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2015. 4. 22. 위 가처분에 반하여 C에게 2014.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위 가처분등기는 이 법원 2015카단6438 가처분이의 사건에 의하여 2015. 12. 11. 말소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가단240054호 사건에서 이 사건 상가 1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공급대금 591,5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일부청구로 구하여 2016. 9. 20. 인용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항소한 이 법원 2016나50808 사건에서는 이행불능 시점인 2015. 4. 22.경 이 사건 상가 102호의 시가가 180,000,000원이라는 이유로 이 금액에 대해서만 일부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