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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049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0,197,471원, 피고 B은 6,798,314원, 피고 C는 6,798,3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2015.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에게, 망 D은 2015. 3. 7.부터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10,197,471원, 피고 B은 6,798,314원, 피고 C는 6,798,3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8.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