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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9 2020구합215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20. 피고에게 김천시 B 답 3,77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소를 사육하는 연면적 700㎡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이 사건 신고는 일괄처리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포함하였다.

불수리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축사 신축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악취 등 해충발생과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 나.

피고는 2019. 10.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행정행위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축사의 건축은 토지의 절토와 성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평탄한 농지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