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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4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01:14 경 C 영업용 개인 택시 차량의 앞 번호판 'D', 'E' 각 숫자 공간에 황색 반사 스티커를 부착하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부 고속도로 한국도로 공사 청주 영업소 하이 패스 출구 71 차로를 통과하여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의 숫자 'D', 'E' 부분을 톨게이트 영상 카메라에 인식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입증자료

1. 수사보고 (C 차량 확인 및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