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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3구합558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내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1. 16.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축설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9. 6. 08:50경 출근하여 업무를 보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다가, 그 증세가 더욱 심해지자 09:10경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갔다.

초진 후 실시한 CT 촬영 결과 제3 및 4 뇌실에 매우 경미한 뇌실내출혈이 발견되었다.

다. 망인은 입원을 위해 대기하던 중 다시 구토 증세를 보여 위 병원 화장실에 갔다가 위 병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위와 같이 의식을 잃은 후 같은 날 15:48경 실시한 CT 촬영 결과 고도, 다량의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여 전체 뇌실에 피가 가득 차 있고, 심한 뇌부종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망인은 결국 2012. 9. 11. 01:36경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 의사 E이 2012. 9. 11. 작성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박리성 뇌동맥류’, 선행사인은 ‘뇌실내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2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이 사건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유일한 여직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