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사생활이 난잡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이에 화가 나 전화를 걸어 D에게 마치 피해자 C이 사생활이 올바르지 못한 것처럼 “ 남자가 한 둘이야 대우 4차는 뭐고, 그 안양 남자는 뭐냐고 사생활이 이렇게 복잡한 여자가! 아주 고차원적으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난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D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아무에게 도 이야
하지 않을 정도로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D는 단순한 지인으로 보인다.),
D가 2011. 9. 16. 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관계에 대해 제 3자에게 물어보기도 한 사실( 변호인의 2015. 11. 9. 자 의견서에 첨부한 녹취록) 을 종합해 볼 때, 위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0. 18:00 경 부천시 E에 있는 부침 가게에서 F, D, G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사생활이 난잡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떨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