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9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1. 29. 06:33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서 피해자 E(25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서 차량을 가로막은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처인 피해자 F(여, 19세), E의 처형인 피해자 G(여, 24세)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고, C은 손으로 피해자 F, G의 얼굴과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들 사이에 상호 모순점이 없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살짝 밀치고 한 것은 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실수를 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