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0.07 2020가단2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20. 7. 30.까지는 연 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8. 10. 15.자 대여금(약정이율 7%)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20. 7. 30.까지는 연 7%의, 그...
1. 청구의 표시 2018. 10. 15.자 대여금(약정이율 7%)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