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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0.07 2020가단2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20. 7. 30.까지는 연 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8. 10. 15.자 대여금(약정이율 7%)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