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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502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휴대폰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맡겨 두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연락처와 사진을 지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전날 노래방에서 서로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발생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 와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웨이터를 통하여 생일케익을 주문하고 웨이터들에게 팁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 부담을 느껴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고 따진 후에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그때 출입구에 있던 웨이터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야 한다”면서 피고인을 가로막았고, 그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의 따귀를 1회 때린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찾았는데 피고인의 휴대폰이 없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