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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5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배우자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 1. 10: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1동 611호 주거지에서 아침 식사 중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8. 0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발로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15. 23:20경 광주 서구 염주사거리에 있는 신협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아, 내 말을 친구들 앞에서 했냐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월~1년 10월[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초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함에도 무직이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