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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고단2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3. 7. 26. 위 각 판결들이 확정되고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7.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여러 투자자들 로부터 돈을 모아 운영하면서 손실이 계속되어 무리한 투자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당 부분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2009.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돈을 투자 하면 원금 보장 및 10~20% 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2. 경 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6,2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3.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에게 ‘ 내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면 옵션 주식거래를 하여 일주일 이내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

’ 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3. 피고인 명의의 V 계좌 (W) 로 3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없이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