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08.27 2020도7751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협박죄 및 강간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거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표지에 “기타사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