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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4 2015고단1141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삼척시 F 어촌계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리 주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 04:10 경 삼척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여, 71세) 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해경에 거듭 민원 제기를 하여 조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병신 같은 게 돌멩이를 묶어서 바닥에 쳐 넣어 버릴까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A(55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개새끼 너 때문에 내가 민원을 넣었다, 니가 어촌 계장 일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폭행 행위가 피고인 B의 모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의 행위가 피고인 B의 일방적이면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