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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1976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일대 80,836.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09. 11. 12. 사업시행인가를,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15. 2. 17.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호에 기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