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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1가단50072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17,125 원 및 그 중 38,916,738원에 대하여 2021. 1. 8.부터 2021. 2. 18.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