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8,917,125 원 및 그 중 38,916,738원에 대하여 2021. 1. 8.부터 2021. 2. 18.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